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05번째 줄:
:(애당초 거기엔 중령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급~3급 까지의 여러가지 끼워맞추기식 해석도 일단은 문제없다고 칩시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3급으로 치부하든, 적어도 그러한 기준 하에서 써야 맞는거지요.
:그리고 제가 수정한 페이지도 그렇게그것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건드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되어있습니다타당하니까요.
 
:거듭 말하건대 B, C에 의거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페이지에서 대응급수를 대령을 4급으로 쓴다면 그건 해석상의 오류가 맞아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