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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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사실여부
**참고로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에서 보임될 때 서기관급(4급)이 해당하는 과장급을 맡는 사례는 그야말로 <일반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빈도입니다. 물론 누누히 설명했듯이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오히려 확실하다고대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기의 사례가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반적 혹은 대부분>이라는 기술만 포함되어 있으면 위키피디아에 기재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 5년 이내 전현직 국방부 과장이 대령을 보임하는 사례나 대령이 과장에 보임되는지 어떤지 일반론을 따져본다면야
**국방부 과장직은 현역 대령급의 보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5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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