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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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북송금 등이 있다.
==통치행위의 예제==
*국회의 의결, 선거의 효력, 정족수, 투표의 계산, 국회의 의사,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국무위원의 임면 등 행정부 내부사항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대통령의 영전수여, 일반사면, 국민투표회부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