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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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사실혼'''(事實婚)은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중혼적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ref>2009다64161</ref>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ref>2005두15595</ref>
== 기타 ==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민사소송법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도 유추적용 된다.<ref>대법원 선고 1997. 11. 11. 97다34273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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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ref>대법원 자 스 결정 1995. 7. 3. 94 30</ref>
 
*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ref>대법원 선고 판결 1977. 12. 27. 75 109875다1098</ref>
 
*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혼인승낙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ref>대법원 선고 판결 1984. 8. 21. 84 4584므45</ref>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2. 22. 93 5206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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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민법]]
 
[[분류: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