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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 <ref> {{인용 |제목 = 법정관리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516&mobile&categoryId=200000143 |출판사 = 두산백과 |저자 = |쪽 = | 작성일자 = }}</ref> 감면받는 채무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부실기업주 입장에선 일반 하청업체 채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f> {{인용 |제목 = 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url= |출판사 = 어바웃어북 |저자 = 김수헌, 한은미 |쪽 = p.133 |작성일자 = 2013-01-.1.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