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개선 작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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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작업'''(debt restructuring) 또는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가치 (경제)|가치]]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한다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 이하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권이 진행한다. 기촉법은 IMF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다. 시한 만료가 될 때마다 국회의 재입법으로 연장됐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재연장을 원하고 있고, 노동계는 기촉법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ref> {{뉴스 인용 |제목 = 워크아웃제도 유지하려는 금융위 왜? |ur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210301133091 |출판사 = 주간경향 |저자 = 최영진 기자 |쪽 = | 작성일자 = 2012.11.06}}</ref>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인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자금을 더 빌려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하는 등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채권단은 채무 기업에게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요구한다.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감자]]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레 [[출자전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된다.
==같이 보기==
*[[법정 관리]]
==바깥 고리==
*[http://100.naver.com/100.nhn?docid=724162 두산백과사전 - 워크아웃]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loan_pds&ch=ft&no=86 한경닷컴 - 워크아웃]
== 참조 ==
{{주석}}
{{글로벌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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