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개선 작업: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oal888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Aoal888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재무개선작업'''(debt restructuring) 또는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가치 (경제)|가치]]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금융권(채권자) 주도의 기업회생작업을 말한다. 워크 아웃을 기업[[경영]]에 처음 도입한 것은 [[1980년대|80년대 후반]]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제너럴 일렉트릭(GE)]]사로 GE는 실제로 워크 아웃에 성공해 [[세계]] 최우량기업이 되었다. 이후 워크 아웃이라는 용어가 기업, [[금융]], 공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한다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 이하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권이 진행한다. 기촉법은 [[IMF]]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다. 시한 만료가 될 때마다 국회의 재입법으로 연장됐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재연장을 원하고 있고, 노동계는 기촉법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노동자 및 소액주주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ref> {{뉴스 인용 |제목 = 워크아웃제도 유지하려는 금융위 왜? |ur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210301133091 |출판사 = 주간경향 |저자 = 최영진 기자 |쪽 = | 작성일자 = 2012.11.06}}</ref>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인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자금을 더 빌려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하는 등 일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채권단은 채무 기업에게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요구한다.
7번째 줄: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감자]]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레 [[출자전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된다. [[팬텍]], [[금호아시아나그룹]], [[쌍용건설]] 등이 워크아웃을 이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