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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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ref>92도506</ref>
*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ref>81도326</ref>
* 한편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 손대종, 박종만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대법원 2013. 6.13, 2010도13609</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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