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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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港灣)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으로 [[대한민국]] [[행정]], [[법률]] 용어로 쓰인다.
[[파일:Korea busan pusan harbour cargo container terminal.JPG|섬네일|[[2007년]] 9월 [[부산항]] 야경 모습]]
'''항만'''(港灣)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으로 [[대한민국]] [[행정]], [[법률]] 용어로 쓰인다.
 
== 용어 ==
{{세계화 문단|대한민국}}
{{위키문헌|대한민국 항만법|항만법}}
대한민국 항만법에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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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보통 항만은 harbor, harbour, 항구는 port를 뜻하고, 여러개의 harbor가 모인 곳을 특별히 port라고도 하는데 서로 혼돈되어 쓰인다.
 
== 대한민국나라별 항만 현황 ==
{{세계화 문단|대한민국}}
===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 항만}}
[[대한민국]] 항만은 [[2011년]] 기준으로 무역항 31개, 연안항 26개가 있으며, 관리구분으로 국가관리항은 14개, 지방관리항은 17개가 있다.<ref>{{문서 인용|저자=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제목=2011 항만편람 |날짜=2011-12 |출판사=한국항만협회 |판= |url=http://www.koreaports.or.kr/eyeCatalog/ecatalog.asp?Dir=3&catimage= |형식= |확인날짜=2012-07-09 |언어고리= |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