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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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절차 ==
100만원의 돈을 대여(貸與)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古代)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私力)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私法上)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身體)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物的執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個別執行)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破産節次)와 구별된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강제집행|강제집행]]〉</ref>
 
=== 집행기관(執行機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