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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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는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협약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