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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
육군통역장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정보병과가 부여된다. [[대한민국 청와대|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본부]], [[제 1야전군사령부]], [[제 2작전사령부]], [[제 3야전군 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 보직이 있다. [[공동경비구역]]에도 1개의 보직이 있는 상태이다. 주요 업무로는 각종 한미 군사 토의 및 회의의 통역, 한미 연합연습간의 통역 지원, 작전계획의 번역, 의전통역, 각종 서신의 번역 등이 있다.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풍부한 군사 지식 및 작전계획에 대한 숙지가 필수이며, 이는 주로 배속 뒤에 선임 통역장교들의 지도 하에 교육받게 된다. 또한 보직에 따라서는 정책 및 외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나 육군본부에서는 미군과의 업무 뿐만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중립국 감독위원회]], 및 기타 국가와의 통역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