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74번째 줄:
*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월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ref>헌재결 1998.7.16. 97헌바22</ref>
 
#*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이 과해지고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ref>헌재결 1998.5.28. 96헌바4</ref>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 사옥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고[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f>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ref>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 사옥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고[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f>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ref>
 
#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희가 치료감호의 증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f>2009.3.26. 2007헌바5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