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sadal (토론 | 기여)
잔글 →‎내용: 띄어쓰기 수정
Asadal (토론 | 기여)
잔글 →‎도살장 사건: 문단 조정, 링크 추가 등
33번째 줄:
 
=== 도살장 사건 ===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첫 사건은 1873년의 도살장 사건(Slaughter House Case)이다. 도살장 사건은 [[뉴올리언스]] 시 안에서 가축을 수용하고 도살하는 시설을 Crescent City 회사라는 1개의 회사에게만 독점하도록 한 [[루이지애나 주]]의 법률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Chase 연방대법원장과 Field, Bradley, Swayne 연방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수정 제14조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Field 연방대법관은, 수정 제14조의 특권과 면제조항을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동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방대법관들은 수정 제14조는 모든 시민의 “자연권”“[[자연권]]”(natural rights)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보장한 것이라고 믿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5면</ref>
도살장 사건은 New Orleans시 안에서 가축을 수용하고 도살하는 시설을 Crescent City 회사라는 1개의 회사에게만 독점하도록 한 Louisiana주의 법률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Chase 연방대법원장과 Field, Bradley, Swayne 연방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수정 제14조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Field 연방대법관은, 수정 제14조의 특권과 면제조항을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동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방대법관들은 수정 제14조는 모든 시민의 “자연권”(natural rights)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보장한 것이라고 믿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5면</ref>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