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sadal (토론 | 기여)
잔글 →‎미국: 띄어쓰기, 링크 추가 등
Asadal (토론 | 기여)
잔글 한자 표현 추가, 적법에서 '법'은 불문법을 포함
1번째 줄: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ref>[http://mybox.happycampus.com/riversex/221681 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ref>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말한다포함한다. [[독일]]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사용하는데, 법치에서의 법은 [[성문법]]을 말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