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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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분과 시민권==
수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민으로서의'''[[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는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용문|제1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