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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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
대한민국 [[:s: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62호, 2013.3.23, 일부개정] 제 2 조 </ref>
#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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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주석 ==
<references/>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