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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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cw}}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행정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위임행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판례==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