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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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위임행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