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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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ref>91헌마80</ref>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의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ref>2002헌바45</ref>
*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f>90누4839</ref>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ref>2007헌마99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