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원호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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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군사원호청
|현지어 이름 = 軍事援護廳
|그림 =
|그림크키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61년]] [[7월 5일]]
|전신 = (없음)
|해산일 = [[1962년]] [[4월 16일]]
|후신 =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
|소재지 =
|직원 =
|예산 =
|기관장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웹사이트 =
|주석 =
}}
 
'''군사원호청'''(軍事援護廳)은 상이 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 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1962년]] [[4월 16일]]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제1조<ref>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군사원호청(이하 원호청이라 한다)을군사원호청을 설치한다.</ref>
* 군사원호청직제 [각령 제72호, 1961.07.29 제정] 제1조<ref>군사원호청은 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ref>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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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080" align="center" | 정부
! width="060040" align="center" | 대수
! width="110100" align="center" | 이름
! width="240" align="center" | 임기
! width="100" align="center" | 출신지
! width="150110" align="center" | 출신학교
! align="center"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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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 | 제 2 공화국
| align="center" |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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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 | 제 2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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