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통일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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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는 [[1894년]] [[11월]]에 칙령 제1호 공문식을 공포하여, 공문서를 국문([[한글]])으로 적기로 결정한 후 [[1907년]] 학부에 국어 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국어 맞춤법을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일제]]의 지배를 받자 이러한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그 사업은 [[조선 총독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총독부에서는 [[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그 때까지 사용되던 관습적인 표기법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고 [[1931년]]에 이름을 바꾼 조선어 학회는 [[1930년]] [[12월 13일]]의 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 등이 주도하는 ‘한글파’와 [[박승빈]] 등이 주도하는 ‘정음파’의 주장 간에 대립이 있었다. 한글파는 [[형태주의]], 즉 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으며, 정음파는 [[표음주의]],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형태주의란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된소리의 표기에서 한글파는 [[각자 병서]](ㄲ)를, 정음파는 [[ㅅ계 합용 병서]](ㅺ)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안에는 대부분 한글파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1933년]] [[10월 29일]](당시의 [[한글날]])에 한글 반포 487돌을 기념하여 정식으로 발표하였다발표되었다. 그 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에 개정판을 냈다. (1958년은 용어 수정판)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