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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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12년]]에는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원래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했으나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지역(예를 들면 기흥구 동백동이 선거구는 용인갑(처인구 위주)으로 편입됨)이 생겨 논란이 되었다. 원래 시,군,구 단위를 쪼개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시,군,자치구를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의 선거구 수가 더 많은 현상까지 나타나 표의 등가성도 침해되어 용인시에서는 항의 운동이 나타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2736667]</ref> 용인시와 수원시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778435]</ref>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