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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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대상==
* [[징병검사#현역|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