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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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법|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