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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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의 형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사법을 말한다. 형사소송은 형법에 근거한다. == 기원 == {{참고|조선의 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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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사법]]을 말한다. 형사소송은 형법에 근거한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 형법은 1945년 9월 2일 미군정의 주둔과 함께 처음 등장했고, 1953년 대한민국의 형법이 등장하였다.
 
== 기원 ==
{{참고|조선의 형률}}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으며,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어, 그 의용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정부 수립 후 다년 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부터 [[김병로]] 등의 대법관과 문헌학자이자 출판인인 [[조상원 (출판인)|조상원]] 등에 의해 법전의 한글 번역과 인쇄 간행이 추진되어 1953년 최초로 현대적인 형태의 형법이 등장하였다.
 
새로이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형법에 비해 그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