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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인회사'''란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의 형태를 말한다. 넓게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실질적 의의의 1인회사)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다수인 개인기업은 소유주 1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소유주는 기업으로부터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개인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한편 개인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로서 조합의 많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인조합(one person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린다. <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31쪽. <!--“數的으로는 압도적으로 多數인 個人企業은 所有主 1人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事業을 영위하는 企業으로서 所有主는 企業으로부터의 모든 收入과 費用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개인의 所得稅를 납부한다. 한편 個人企業은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로서 組合의 많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人組合(one person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린다.”--></ref>
==판례==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