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농촌 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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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에서는 이러한 변동에 대처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 경제 정책이나 제반 제도는 변천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변혁,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전세 제도와 양전법의 개정, 대동법이나 균역법의 실시, 사회 신분제의 점진적인 해방을 위한 노비 추쇄법·종모법(從母法) 등의 폐지, 화폐 및 상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등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이나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학문적인 연구도 성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는 변모하는 사회에 대처하여 농업 문제에 관한 학문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에는 실학자로 불리는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가와 농촌 지식인 등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가견을 내세웠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전정(田政)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인 연구와 농업 기술을 중심으로 한 농학의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학의 연구 성과는 농서로서 편찬되었으니, 여기에는 《[[과농소초]]》,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이 있다있다네.
 
== 전세의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