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관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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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08-30}}
'''장사'''(長史)는 [[고대]] [[중국]] [[진나라|(秦)]] 代(대)에도 있었던 관직으로서 [[한나라|漢]](한) 代(대)에는 [[상국|相國]](상국), [[승상|丞相]](승상), [[태위|太尉]](태위), 司徒(사도)<ref>[[고대|古代]](고대) [[중국|中國]](중국)의 官職名(관직명)으로서 三公(삼공), 卽(즉) [[태위|太尉]](태위), 司徒(사도), 司空(사공) 中(중)에 하나이다. [[고대|古代]](고대) [[중국|中國]](중국)에서 戶口(호구), 田土(전토), 財貨(재화), 敎育(교육) 諸般事(제반사)를 責任(책임)지고 擔當(담당)하여 職務(직무)를 遂行(수행)하던 官職(관직)이다..</ref>, 司空(사공)<ref>[[고대|古代]](고대) [[중국|中國]](중국)의 官職名(관직명)으로서 三公(삼공), 卽(즉) 太尉(태위), 司徒(사도), 司空(사공) 中(중)에 하나이다. [[고대|古代]](고대) [[중국|中國]](중국)에서 토지와 百姓(백성) 間(간)의 權力(권력)과 勢力(세력)과 利益(이익)이나 社會生活(사회생활)을 維持(유지)하려는 强制規範(강제규범)을 利用(이용)해 威力(위력)으로써 다른 百姓(백성)에게 束縛(속박)되거나 干涉(간섭)받지 않는 自由(자유)로운 생각을 抑制(억제)해 願(원)하지 않는 일을 抑止(억지)로 하게 하거나 禁止(금지)하는 일을 對象(대상)으로 한 關係(관계)를 規定(규정)한 法律(법률)에 適用(적용)받는 事項(사항)에 關(관)한 諸事(제사)를 責任(책임)지고 擔當(담당)하여 職務(직무)를 遂行(수행)하던 官職(관직)이다.</ref>, [[장군|將軍]](장군)이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제반사를 처리하는 방이나 第館(제관)에 모두 長史(장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보충하여 佑助(우조)하게 했다. [[당나라|唐]](당) 代(대)에 長史(장사)는 요해지나 풍요로운 州(주)에 배치된 刺史(자사) 휘하에 배속됐는데 종오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서 別駕(별가)라고도 불렸고 실제 내용이나 상태에 부합하는 권한은 없지만, 大都督府(대도독부)에 소속한 長史(장사)는 지위가 어지간히 많이 높아서 藩鎭(번진)에 節度使(절도사)로서 일정한 지위가 부여되는 때도 있었다. [[청나라|淸]](청) 代(대)에는 親王府(친왕부)와 郡王府(군왕부)에 長史(장사)를 두어서 업무를 처리하게 했는데 그 지위는 [[당나라|唐]](당) 代(대)의 別駕(별가)와 類似(유사)했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실제 권한이 있었다는 요소는 [[당나라|唐]](당) 代(대)의 別駕(별가)와 비교할 때 다소 다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