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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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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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 도시농업운동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시농부학교와 상자텃밭보급행사로 시작하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시농업사업,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상자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이 대중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후 [[광명시]], [[수원시]]에서 관련조례제정에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네트워크결성과 조례제정을 통해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주말농장의 형태와 함께, 베란다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재활용텃밭상자와 같이 도시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텃밭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는 [[2010년2013년]] 12월 현재, ‘도시농업2011년 지원과11월 육성에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법률'이 공포 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준비하고시행되고 있다.
법률 제11096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본문 생략]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