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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 ===
준정(準正)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준정은 인지(認知)의 시기에 따라 다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혼인에 의한 준정 :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한 혼외자의후에 부모가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55조제2항<ref>[[민법]] 제855조(인지)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ref>)
* 혼인 중의 준정 : 부모의 혼인 중에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f>[[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ref> 보통, 부부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혼인 해소 후의 준정 :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혼외자를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
준정이 이루어지면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