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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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법인인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회를등록하여야 조직,실질적인 이에세무사 가입하여야업무를 한다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5인 이상으로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법인을 설치할설립할 수도 있다.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또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세무사는 법인세,내국세와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부가세법, 조세제한특례, 고정자산세, 사업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조세에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즉,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는 회계감사이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세법에 대한 접근수준이 세무사 시험만큼 깊지 않다.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세무회계와는 별도로 세법학1부 2부 과목을 두고 있어 세법관련한 다양한 예규판례를 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세법까지 포함하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심도있는 시험과정 없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 세무사자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법으로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종속된 자격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변호사의 경우도 세무사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나,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조세소송대리권은 인정되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