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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즉,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는 회계감사이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세법에 대한 접근수준이 세무사 시험만큼 깊지 않다.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세무회계와는 별도로 세법학1부 2부 과목을 두고 있어 세법관련한 다양한 예규판례를 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세법까지 포함하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심도있는 시험과정 없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 세무사자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법으로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의 경우도 세무사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나,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조세소송대리권은 인정되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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