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
1번째 줄:
'''휴게소'''(休憩所)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대한민국의 일반 국도|국도]]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운전자와 승객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용 차량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각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설치와 운영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런 차량 고장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설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문을 총괄하는 행정부처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휴게소와 휴게소간의 간격은 최대 25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1188 대전-당진 1시간 생활권...가까워진 서해안], 《노컷뉴스》 [[2009년]] [[5월 28일]]</ref>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의 휴게소의 영문 명칭은 종합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 구분 없이 <ref>일본에서, 간이 휴게소는 '''P'''aking '''A'''rea '''파킹 에이리어'''라고 한다.출처: [[간이 휴게소]]문서</ref>'''서비스 에어리어'''(SA, '''S'''ervice '''A'''rea)로 불리며, [[도로표지규칙]] 별표3의 휴게소 중에서 간이 휴게소라는 구분의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표지규칙 별표3의 휴게소 표지의 구분은 종합 휴게소와 소풍 휴게소, 간이 매점 등으로 구분된다.<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D%91%9C%EC%A7%80%EA%B7%9C%EC%B9%99&x=0&y=0#AJAX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년]] [[3월 14일]] 타법 개정</ref> 여기에서 소풍 휴게소와 간이 매점 등이 간이 휴게소를 알리는 표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간이 휴게소와 같은 수준의 종합 휴게소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