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신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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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관리에게 뇌물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 '흙탕물에서 구르기'나 '목욕물 마시기', '동물 울음소리 따라하기' '얼굴에 똥칠하기' '''등 다양한 종류의 명령들을 내리곤 했다. 이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면신례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면신례를 거부하면 관청에 발조차 붙일수 없거나 관청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면신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면신례를 금지할것을 주장하는 상소<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8B%A0%EB%9E%98%EC%9D%98+%ED%8F%90%EB%8B%A8%EC%9D%84+%EC%82%AC%ED%97%8C%EB%B6%80%EA%B0%80+%EC%83%81%EC%86%8C%ED%95%98%EB%8B%A4&keyword=%EC%8B%A0%EB%9E%98%EC%9D%98+%ED%8F%90%EB%8B%A8%EC%9D%84+%EC%82%AC%ED%97%8C%EB%B6%80%EA%B0%80+%EC%83%81%EC%86%8C%ED%95%98%EB%8B%A4 조선왕조실록:중종 36년의 상소]</ref>가 올라오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관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이어져왔다.
 
== 각주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