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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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 ==
피해를 높였던 알루미늄 패널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해운대구청이 15층 이상 고층건물 150여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 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전까지 초고층으로 포함되지 않던 30~49층을 초고층으로 포함시키고, 이러한 건물 신축시 중간층에 피난 안전층을 설치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피트층에도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70m이상의 소방 펌프차굴절사다리차를 도입을도입하여 추진하기로[[부산해운대소방서]]에 하였다배치하였다. 또한 공중에서 물대포를 뿜는 소방헬기 도입도 추진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28974 간담 서늘..해운대 고층 화재] 연합뉴스 2010년 12월 1일</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