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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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 모든 일신전속권,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 상속인 ==
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相續人)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될 수 있다(1000조). 상속인은 여럿인 경우가 보통인데, 이때 최근친(最近親)이 선순위로 되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같은 순위에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데, 그 직계비속이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外)의 출생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은 호적 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인데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며, 부계(父系)이든 모계(母系)이든 차별이 없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 배우자의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부부나 첩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인에게 부덕한 행위가 있으면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을 인정하여 상속권을 박탈한다. 또 잠칭상속인에 대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인정된다.
===상속능력에 대한 판례===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 하여야 마땅하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제 조 제 항 제 호 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
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5. 7. 22. 2003 43681</ref>
 
2.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2. 12. 28. 81 452</ref>
 
3. 민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7. 11. 28. 96 5421</ref>
 
4. 민법 제 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12. 23. 95 48308</ref>
 
5.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ref>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83. 9. 27. 83 745</ref>
 
6.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 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f>대법원 자 마 결정 1995. 1. 20. 94 535</ref>
===대습상속===
 
민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1000 1 , 1001 , 1003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 사망자 또는 결격자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 )
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 사망자 또는 결격자 의 배우자는 민법 제 조에 의하여 ( ) 1003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 사망자 또는 결격자 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 ( )
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옥명희는 박두생의 였던 옥을구와 그의 전처 김분주 사이에 출생한 자이고 옥을구는 박두생이 사망 夫 ▷
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옥명희의 직계존속인 옥을구는 박두생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
시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면 박두생을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
도 그가 박두생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이상 박두생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또한 옥을구의 직계
비속인 옥명희도 박두생과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옥을구를 대습하여 박두생의 상속인이 되거나 이를 전제
로 하여 옥을구와 박두생을 순차 대습하여 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9. 7. 9. 98 64318 □</ref>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제정된 민법 [1] 1958. 2. 22.
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개정된 민법에서 1990. 1. 13.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
하는 것은 남녀평등 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 ·
정한 점 헌법 제 조 제 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 11 1 · · ·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조 제 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 36 1
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딸이나 ,
사위가 친정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배우 , ,
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상속순 ,
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
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
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 조 제 항 1003 2 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
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 [2]
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
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
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피대습 (
자 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대습자 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 ) ( )
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 ,
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
사망 추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1001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 ' '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
속을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26. 95 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 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1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
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2)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 상속분 ==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