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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親子)란 부(父)와 모(母)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법률에 따라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녀를 말한다.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라고 하고, 법률에 따라 친생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녀를 [[ 양자 (대한민국 민법)|법정친자]](法定親子)라고 한다.
 
== 친생자 ==
친생자(親生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관계가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법률상의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 특히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날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종료한 날로부터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남편의 중의 출생자로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임신되어 혼인신고 후에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남편의 중의 출생자로친생자로 인정된다추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부터 제851조까지제846조~제851조)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사실혼]], 통정(通情), 무효혼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생부나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다만,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생부가 혼인혼외자에 중의대하여 준정친생자출생의 :신고를 부모의하면 혼인 중에신고는 생부가인지의 혼외자를효력이 인지하는 경우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f>[[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ref> 보통, 부부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준정 ===
준정(準正)은 혼외자의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ref>[[민법]] 제855조(인지)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ref>) 준정은 인지의 시기에 따라 다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혼인에 의한 준정 :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한 후에 부모가생모와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55조제2항<ref>[[민법]] 제855조(인지)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ref>)
* 혼인 중의 준정 : 생부가 혼외자를 생모와 혼인한 후에 인지하는 경우
* 혼인 중의 준정 : 부모의 혼인 중에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f>[[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ref> 보통, 부부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혼인 해소 후의 준정 : 부모의생부가 혼인생모와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혼외자를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생부가 인지하는 경우
준정이 이루어지면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 법정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