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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09-22}}
[[고대]] [[중국]]의 관직명(官職名
[[진나라
『[[한서|漢書』(한서) 「百官公卿表」(백관공경표)에 依據(의거)하면, 그 다음은 大司馬(대사마) 冠(관)을 쓴 [[장군|將軍]](장군)이 太尉(태위)에 該當(해당)하는 듯하다. 또한, 『[[한서|漢書』(한서) 「黃覇傳」(황패전)을 보면, 太尉(태위)를 廢止(폐지)하고서 武(무)를 憩休(게휴)하게 하고 文(문)을 勃興(발흥)하게 하고자 그 職務(직무)를 丞相(승상)이 兼任(겸임)하게 했다고 記錄(기록)되어 있다.
[[후한|東漢]](동한) [[건무 (후한)|建武]](건무) 27년 大司馬(대사마)가 太尉(태위)로 改稱(개칭)되어 太尉(태위)는 다시 三公(삼공)의 하나가 되었다. [[위 (삼국)|魏]](위)도 이것을 繼承(계승)하고 [[가후|賈詡]](가후) · [[종요|鍾繇]](종요) 等(등)이 太尉(태위)로서 就任(취임)했다.
[[분류: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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