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IkePark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다른 뜻|학원 (일본)||가쿠인}}
'''학원'''(學院)은 [[대한민국]]의 사설 교육 기관이다. '''사설강습소'''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몇몇 시설들은 제외하고 있다.
 
줄 11 ⟶ 12:
 
== 학원 영업 정지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09-26}}
학력 위조 강사나 부당하게 많은 학원비, 영업시간 외 영업 등으로 [[벌점]]이 쌓일 경우에는 학원 영업이 일정 기간 정지된다. 영업 정지의 기준과 기간은 학원마다 다 다르나 벌점 기준은 대부분 31점이며, 10점 미만일 때에도 정지되는 학원도 있다. 기간은 대개 70일 미만이며, 심한 경우 100일 이상, 또는 10[[년]] 이상, 최고 100년까지 영업 정지를 당한다. [[TOEFL]], [[TOEIC]], [[TEPS]], [[SAT]] 등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학원은 벌점에 상관 없이 100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받는다.
 
줄 20 ⟶ 22:
* [[사교육]]
 
== 바깥 고리 ==
{{위키문헌|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