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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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팔렌 조약]] ===
이 조약은 근대적인 [[외교]] 수법의 시초이기도 하고, 근대 [[국제법]]의 원조이기도 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 시스템의 개시로도 일컬어진다.
{{병합 필요|평화 조약}}
'''평화 협정'''(peace agreement)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이다.
[[평화조약]]과 유사하나 조약의 지위가 아닌 협정의 지위를 가진다.
평화협정은 적대상태의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휴전협정|정전협정]](armistice)과는 다르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