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곤 (1919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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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에 한성(현재 서울)에서 태어났다. 광복 후, 손위 형들이 모두 출계하였기 때문에 친왕 의왕(義王)의 사자(嗣子, 상속자)가 되었다.
 
* [[1952년]]부터 [[구황실재산관리국]]([[1945년]] 이후, 현재 [[문화재청]](1999년이후))의 허가를 얻어 [[덕수궁]]에서 7년간 거주하였다.
 
* [[1953년]]에 국유재산이 된 구왕궁재산 700만환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불법매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나, 범죄의 동기가 생활난이고, 6.25 사변 이전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주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하여 2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가 언도되었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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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969년 4월 24일}}</ref>
 
* 국회사무처직원(경비직)을국회사무처직원을 퇴직한 이후로는 아내 황경생(黃庚生)씨가 보험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겨우 꾸려갔다.
 
* [[1984년]]에 교통사고로 성바오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뇌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