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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6일]] 오후5시경 채종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부탄 가스통 4개를 이용해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문정전 왼쪽 문이 불에 탔으며 4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관람객들과 관리직원 등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서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현장에서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산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채종기는 범행 당시 처음에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을 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창경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55610 <숭례문 방화 피의자의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8년 2월 12일 연합뉴스</ref>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추징금 1,300만 원을 내지 못하면서 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경상디언답게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