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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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시}}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생긴 시는 [[2012년2013년]] [[1월9월 1일23일]]자로 시가 된 [[충청남도경기도]] [[당진시여주시]]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이다. 옛날에는 읍 또는 면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고 군의 이름도 바꿨으며,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은 시를 둘러싼 위요지가 되거나 [[월경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 현행 시 설치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