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17번째 줄:
====일방예약====
일방예약(一方豫約)은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의 규정에 대하여 예약 완결권자(예약에 기하여 매매의 체결을 청약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가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매매의 예약 중에서 일방 당사자만이 위의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또한 쌍방 당사자가 위의 권리를 갖은 경우를 쌍방예약이라고 하는데 일방예약이 양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일방예약이 있으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매매(계약)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일방예약의 법률적 성질은 단순한 예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매매(停止條件附賣買: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라고 생각되고 있다(이것을 단순한 편무계약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유력하다. 판례도 편무계약이라고 보고 있다).<ref name="글로벌 일방예약">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일방예약|일방예약]]〉</ref>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은 매매의 일방 예약에 의하여 예약 권리자가 갖는 매매 완결권이 양 당사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방예약에서는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약의 목적물이 가격상승이 심한 것(가령 토지·가옥 등)일 때에는 예약 완결권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특히 매매의 예약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예약 완결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그 양도도 많이 행하여진다. 예약 완결권은 채무 양도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되는데 특히 가등기(假登記)에 의하여 보전되는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不動産賣買豫約完結權)은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移轉登記)에 의하여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 의무자(완결권을 갖지 않는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권의 행사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위의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예약은 실효(失效)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ref name="글로벌 예약완결권">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ref>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