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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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인정 판례==
* 상습특수절도 등의 실형전과 7범인 자가 출수출소 후 3년 만에 재범한 경우<ref>82감도405</ref>
* 전과가 없으나 2개월 사이에 피고인별로 8회~13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범행방법과 수단이 점차 전문화해 간 경우<ref>83도304</ref>
*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달 사이에 피고인별로 6회~18회에 걸쳐 2인 또는 3인이 합동하여 행인의 핸드백 날치기 등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ref>83도2137</ref>
 
==상습성 부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