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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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또는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썹'''이라고 발음한다.
 
 
== HACCP 관리 ==
 
축산품과 식품 모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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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의 적용 절차 ==
:*# HACCP 팀을 편성한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ACCP 팀장은 영업자나 공장장이 권장된다.
 
2.# 식품의 설명과 기술(안정성, 유효기한, 포장, 유통 형태)을 확인한다.
 
3.# 제품의 사용 방법을 확인한다.
1. HACCP 팀을 편성한다.
4.# 제조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
 
5.# 제조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서 검증한다.
:*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ACCP 팀장은 영업자나 공장장이 권장된다.
# 위해 요인을 분석한다. (원칙 1)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위해요소 분석 절차는 1) 잠재적 위해요소 도출 → 2) 발생원인 규명 → 3)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해 평가 (심각성 평가기준 : [[FAO]], [[CODEX]], [[NACMCF]]) → 4)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 설정 → 5) 위해요소 목록표 작성 순이다.
 
:*# 중점 관리점(CCP)을 설정한다. (원칙 2) 중점 관리점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뜻한다.
2. 식품의 설명과 기술(안정성, 유효기한, 포장, 유통 형태)을 확인한다.
# CCP 관리 기준을 설정한다. [[허용 한계]](CL)를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원칙 3) 한계 기준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3. 제품의 사용 방법을 확인한다.
:*# CCP 의 측정([[모니터링]]) 방법을 확립한다. (원칙 4) 모니터링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제조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
# 허용 한계를 벗어났을 때 개선 조치를 확립한다. (원칙 5) 개선 조치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5. 제조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서 검증한다.
:*# HACCP 시스템의 검증 방법을 확립한다. (원칙 6) [[검증]]이란 HACCP의 시스템이 실제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유효성 평가, HACCP의 계획대로 실제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준수성 평가 모두를 뜻한다.
6. 위해 요인을 분석한다. (원칙 1)
:*# 기록을 적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원칙 7) 문서화와 기록 유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HACCP 관리를 실행한다.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 위해요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잠재적 위해요소 도출
 
::: 2) 발생원인 규명
 
::: 3)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해 평가
 
::::* 심각성 평가기준 : [[FAO]], [[CODEX]], [[NACMCF]]
 
::: 4)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 설정
 
::: 5) 위해요소 목록표 작성
 
7. 중점 관리점(CCP)을 설정한다. (원칙 2)
 
:* 중점 관리점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뜻한다.
 
8. CCP 관리 기준을 설정한다. [[허용 한계]](CL)를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원칙 3)
 
한계 기준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9. CCP 의 측정([[모니터링]]) 방법을 확립한다. (원칙 4)
 
:* 모니터링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0. 허용 한계를 벗어났을 때 개선 조치를 확립한다. (원칙 5)
 
개선 조치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1. HACCP 시스템의 검증 방법을 확립한다. (원칙 6)
 
:* [[검증]]이란 HACCP의 시스템이 실제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유효성 평가, HACCP의 계획대로 실제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준수성 평가 모두를 뜻한다.
 
12. 기록을 적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원칙 7)
 
:* 문서화와 기록 유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HACCP 관리를 실행한다.
 
== HACCP 지정 신청 ==
해당 공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청 고객지원과로[http://minwon.kfda.go.kr 신청고객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 바깥 고리 ==
해당 공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청 고객지원과로 신청
 
전자민원창구 접수 : http://minwon.kfda.go.kr
 
 
== 바깥고리 ==
* [http://www.nvrqs.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ttp://www.ihaccp.or.kr/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토막글|음식}}
{{토막글|과학}}
 
[[분류:식품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