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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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7조약의 체결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통감의 내정 관여를 공식화했다. 또한 행정상 처분도 통감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 동의권 등을 통감에게 부여하여, 한국 내정의 최고감독권자로최고 감독권자로 부각시켰다. 또한 고문 통치를 대신하여, 일본인을 직접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차관 정치의 시작이다.
 
또한 이완용과 이토 사이에 비밀리에 조인된 각서에서는 군대 해산과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를 신설하는 등 국권을 순차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경찰권과 함께 사법권·행정권·군사권의 장악을 도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