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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22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를 발포하였다. 이후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고 [[을사조약]]에 명시되었지만,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에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기존의 조약은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약 내용에 근거하여 외교 이외에도 종래의 양국간의 조약 시행을 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통감의 직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결국 이후의 관제에 따라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하”도록시행" 하도록 하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