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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ref>2008.1.18. 2006도1513</ref> 대화의 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6도4981</ref>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