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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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공원지정처분이나 그 경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ref>92누2325</ref>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이다<ref>2009두23617</ref>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고발 의결은 역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ref>94누1379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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